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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