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③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공모기간
2.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④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2.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