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휴업 또는 폐업
2.허가 취소
3.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