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ㆍ면ㆍ동
②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주식 또는 채권 발행
2.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결정한다.
1.투자금의 총한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별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2.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④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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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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