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