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선정된 입지의 위치
③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
2.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