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