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