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ㆍ규모 및 명세
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주변영향지역의 범위(면적을 포함한다)
③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3.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토지등기부등본 등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방진ㆍ방음을 위한 시설의 설치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진입로 등 출입을 위한 시설의 설치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綠地)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