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2.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3.공공폐자원관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후관리계획
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성 조사서
5.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6.입지선정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규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4.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5.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간
6.폐기물처리 대상지역
7.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