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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