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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지역주민의 감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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