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주민협의체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다)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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