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2.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②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