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처리대상폐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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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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