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