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 당시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이주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기금수혜지역으로 이주한 자로서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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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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