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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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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공사시행계획서
3.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건축물의 건축 연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1.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물건의 야적: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의 야적.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야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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