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 제4조 ·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 제5조 ·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6조 ·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 제7조 ·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 제8조 · 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 제9조 · 사용내역 등의 등록
- 제10조 ·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 제11조 ·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 제12조 · 유통개선조치 등
- 제13조 · 과징금 산정기준
- 제14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 제15조 ·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 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