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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2-03-08 · 시행 2022-07-0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자 보호
제11조
수사의 개시
제12조
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제13조
출석요구
제14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제15조
심야조사 제한
제16조
장시간 조사 제한
제17조
휴식시간 부여
제18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19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조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제20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1조
긴급체포
제22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3조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24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2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2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27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28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2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조
불이익 금지
제30조
피의자의 석방
제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제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제34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제3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36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37조
검증조서
제38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3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4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40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41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5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6조
회피
제7조
수사 진행상황 통지
제8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제9조
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