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방부 · 조문 41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3-08 · 시행 2022-07-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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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자 보호제11조 수사의 개시제12조 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제13조 출석요구제14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제15조 심야조사 제한제16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17조 휴식시간 부여제18조 신뢰관계인의 동석제19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제2조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제20조 수사과정의 기록제21조 긴급체포제22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제23조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제24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2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제2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제27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제28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제2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제3조 불이익 금지제30조 피의자의 석방제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제3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제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제34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제3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제36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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