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시간 조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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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이 조에서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이 조에서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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