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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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사과정의 기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가.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변호인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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