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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32조의6 또는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에 따라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사건명
2.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3.범죄사실의 요지
4.체포ㆍ구속의 이유
5.변호인 선임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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