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32조의6 또는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에 따라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사건명
2.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3.범죄사실의 요지
4.체포ㆍ구속의 이유
5.변호인 선임권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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