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4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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