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