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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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32조의5(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32조의5(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3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③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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