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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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