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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긴급체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긴급체포)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범죄사실의 요지
2.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3.긴급체포의 사유
4.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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