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범죄사실의 요지
2.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3.긴급체포의 사유
4.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