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 (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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