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반환하고,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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