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4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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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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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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