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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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긴급체포
4.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5.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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