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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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조 ·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불이익 금지제4조 ·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제5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제6조 · 회피제7조 · 수사 진행상황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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