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5항 또는 제232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5항 또는 제232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법 제232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2.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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