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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이 가장 적게 침해되는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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