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이 가장 적게 침해되는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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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제3조 · 불이익 금지제4조 ·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5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피제7조 · 수사 진행상황 통지제8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제9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제10조 · 피해자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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