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8조 또는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8조 또는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 및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군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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