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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 휴식시간 부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휴식시간 부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 그때까지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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