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휴식시간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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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 그때까지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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