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자산 총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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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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