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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자산 총액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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