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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