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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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입ㆍ지출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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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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