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