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