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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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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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범위와 내용
2.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5.설립 후 5년간의 시ㆍ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통합ㆍ해산 사유
2.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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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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