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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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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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