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시ㆍ도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2.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②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위원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⑥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