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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예산총칙
2.세입ㆍ세출명세서
3.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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