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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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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