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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임원의 임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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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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