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①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1.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2.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