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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이사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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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이사회)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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