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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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