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임원의 임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1.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