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1.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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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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