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2.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ㆍ방법 등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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