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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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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
5.「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
6.「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까지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8.「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
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1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1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14.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5.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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